가족간에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수가 있습니다
가족간에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계좌이체 할 경우 국세청에서
내 기록을 확인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경우에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없어 라고
단정 짖지 마시고
언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국세청에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출금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도
보고가 들어갑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천만원 거래내역이
보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일부만 보고가
들어갑니다.
천만원 이하라도 의심되는
거래라고 금융권 직원이 판단되면
천만원 이하라도 보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5백만원씩 수차례 거래내역이
있다든지 하는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금융권 직원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하의
현금을 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세를
물지 알고 줄수가 있다고 합니다.
20년간 이면 1억원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음으로 사전에
알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좌이체 즉시 해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
국세청에서 해명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기억하기가 싶지 않고
기억한다고 해도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으면 꼼짝 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입증 하는 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물품을
대신 구입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녀의 통장에 계좌이체 하는
경우라든지
모든 금융거래는 미리미리
차용증을 작성해둔다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시에
이체내용을 통장내역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물품구입 영수증 등
각종 영수증을 등을 보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부모와 자녀간의
금융거래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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