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에서 34세까지의
가입자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적립해
총 3년 동안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일을 하게 되면
청년저축계좌라는 사업에 지원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이하의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재산은 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최저시급 인상으로
보통 월 2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소득을
심사할 때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되므로
꼭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완화되며,
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례가 있으며,
정부 적립액은 수급자 청년의 경우
30만 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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