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8일 국회에서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철회되었다가 녹음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그 내용을 수정하여 2022.9.29. 다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대화할 때 그걸 녹음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심지어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타인에게 제공하면 그때는 불법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죠.
만약 위반하면 그 즉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법안이 왜 발의되었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다른 한쪽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내부 고발 또는
범죄 피해 등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나와 누군가가 통화를 할 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이 되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혹시나 모를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역시 불법으로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음성 녹음을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음성 녹음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현재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대전화에 통화 중 녹음 기능이 허용되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인도, 러시아
6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갤럭시 안드로이드 휴대폰과는 다르게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갤럭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도
음성 녹화 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어떨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 앱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비토라는 앱인데요.
보통 통화를 녹음하고 나서 증거 확보 등으로 간혹 텍스트로 저장해 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이 앱을 활용하면 통화한 내용을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토라는 앱은 무료지만 갤럭시 휴대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스위치라는 앱을 통해서 통화 녹음과 함께 텍스트 전환까지 역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평소 전화 내용을 메모해야 하는 분들은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어떤 취지로 발의됐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음성 녹음이 불법화된다면 공익신고도 분명 줄어들 거고 여러 가지로 파장이 클 것 같은데
현재 최소한의 법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음성 녹음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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