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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시장에서 살아 남으려면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자기만의 기준에 맞추어 수립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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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도 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by 100억리치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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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됩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1차로로 정속 주행하면

모두 단속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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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가 뭐냐면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 차로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 차로고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그리고 4차로는

3차로에서 대형 승합 특수자동차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추월 차로로 인해 종종 시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끔 1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분들은

내가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든 없든 주행하면 안 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데요.
가끔 우리가 운전할 때

분명 막히는 도로가 아닌데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1차로 정속 주행으로 인한

유령 정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1차로 정속 주행이 도로의 정체를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110km 도로에서 추월 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내 앞에 있는 차량이 제한 속도에 딱 맞춰 가고 있다면

이때 앞지르기를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지정차로제 안내

정답은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추월 차로도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시

과속 위반이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 상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1차로로 정속 주행으로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럼 지정차로 위반일까요. 아니면 앞지르기 위반일까요.
정답은 지정차로 앞지르기 둘 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새로 단속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하고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정속 주행과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고

여기서 과태료라고 명시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받아요.

하지만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내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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